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107조사025
(주)케이티의 Olleh TV SkyLife 결합상품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결합서비스 이용약관과 다르게 Olleh TV SkyLife(이하 “OTS”) 상품을 3년 약정만으로 한정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5cm 또는 5단×12cm의 크기로 2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ⅰ)결합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 확인 및 중요내용 설명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입 증빙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ⅱ)결합서비스 이용약관과 동일하게 OTS 상품을 3년 약정외의 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양식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합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 확인 및 중요내용 설명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입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57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6.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및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피심인이 (주)KT SkyLife(이하 “SkyLife”)와 제휴하여 OTS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위성방송 안테나 등 역무별 구분이 명확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부당한 이용자이익 침해의 우려 해소를 위하여 역무별 원가에 기초하여 비용을 분담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5cm 또는 5단×12cm의 크기로 2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ⅰ)결합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 확인 및 중요내용 설명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입 증빙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ⅱ)결합서비스 이용약관과 동일하게 OTS 상품을 3년 약정외의 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양식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합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 확인 및 중요내용 설명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입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57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6.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및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피심인이 (주)KT SkyLife(이하 “SkyLife”)와 제휴하여 OTS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위성방송 안테나 등 역무별 구분이 명확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부당한 이용자이익 침해의 우려 해소를 위하여 역무별 원가에 기초하여 비용을 분담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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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