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107조사025

(주)케이티의 Olleh TV SkyLife 결합상품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결합서비스 이용약관과 다르게 Olleh TV SkyLife(이하 “OTS”) 상품을 3년 약정만으로 한정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5cm 또는 5단×12cm의 크기로 2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ⅰ)결합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 확인 및 중요내용 설명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입 증빙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ⅱ)결합서비스 이용약관과 동일하게 OTS 상품을 3년 약정외의 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양식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합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 확인 및 중요내용 설명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입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57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6.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및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피심인이 (주)KT SkyLife(이하 “SkyLife”)와 제휴하여 OTS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위성방송 안테나 등 역무별 구분이 명확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부당한 이용자이익 침해의 우려 해소를 위하여 역무별 원가에 기초하여 비용을 분담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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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