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111조사027

(주)LG유플러스의 초고속인터넷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거나,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VoIP)ㆍ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IPTV)를 결합하여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5cm 또는 5단×12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ⅰ) 본사 및 유통망에서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신규 계약자에게 지급한 경품, 요금감면 및 할인내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확인전화 등 포함)을 수립하고, (ⅱ) 경품 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가입자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지급, 과다 경품지급 및 위약금 대납 등을 한 유통망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31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5.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주문 3)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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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