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204조사01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영업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디지털방송 전환 영업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고지하여 디지털상품에 가입시키거나, 요금ㆍ약정조건ㆍ위약금 등 디지털상품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및 가입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상품으로 무단 전환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체 지역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고 각사의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표방식ㆍ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디지털방송 서비스 가입 계약시 발생하는 방송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ⅰ) '아날로그 가입자도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중단 이후 케이블TV 시청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디지털방송 서비스 가입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ⅱ) 협력업체 등 위탁판매업체의 금지행위 위반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영업 서약서 체결, 금지행위 관련 법령 및 약관 준수 등 업무위탁 계약서상에 관련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체 지역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고 각사의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표방식ㆍ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디지털방송 서비스 가입 계약시 발생하는 방송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ⅰ) '아날로그 가입자도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중단 이후 케이블TV 시청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디지털방송 서비스 가입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ⅱ) 협력업체 등 위탁판매업체의 금지행위 위반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영업 서약서 체결, 금지행위 관련 법령 및 약관 준수 등 업무위탁 계약서상에 관련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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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