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 - 08 - 024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주문
피심인을 고발하지 아니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52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실태점검 결과
1. 점검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21.9월 ~ '22.7월)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심인의 행위사실
피심인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21년 3월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 12월 15일에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년 12월 28일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등록 및 신고 없이 '21년 3월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고발 여부 검토
1. 벌칙 규정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고발 여부 검토
피심인의 영업소는 폐쇄 상태이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모두 외국인으로 수사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3월 21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52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실태점검 결과
1. 점검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21.9월 ~ '22.7월)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심인의 행위사실
피심인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21년 3월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 12월 15일에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년 12월 28일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등록 및 신고 없이 '21년 3월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고발 여부 검토
1. 벌칙 규정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고발 여부 검토
피심인의 영업소는 폐쇄 상태이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모두 외국인으로 수사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3월 21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