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 - 08 - 026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3,038,56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징 금 : 13,038,56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57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실태점검 결과
1. 점검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21.9월 ~ '22.7월)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심인의 행위사실
피심인은 '21년 2월 26일에 라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암호화 조치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 피심인은 '22년 8월에 전송 시 암호화 조치를 하였고, ’22년 10월에 저장 시 암호화 및 서버용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음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 12월 15일에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년 1월 3일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암호화 조치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6조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 건의 경우 현행 위치정보법('22.4.20. 시행, 법률 제18517호) 시행일 이전에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시작되어 시행일 이후에 종료된 경우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행 위치정보법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행위 종료시에 시행되던 법과 시행령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판결)
피심인은 '해당사업연도’(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인 '22년도 첫날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그 서비스 개시일(’21.2.26.)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을 연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함
1. 관련 매출액 산출
피심인의 ’21년도 소프트웨어 매출액인 원을 연평균한 금액인 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 여러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모든 기능을 묶어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서비스 매출액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해당함
< 연평균 매출액 산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577" alt="2번째 이미지"></img>
2. 부과기준율 및 기준금액
피심인은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위치정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5조제3항에 따라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판단하며 이에 따른 부과기준율은 1.5%를 적용한다.
기준금액은 관련 매출액인 원에서 부과기준율인 1.5%를 곱한 원이다.
3. 과징금의 가중 및 감경
가. 필수적 조정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6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ㆍ감경이 가능하다.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은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개시한 날('21.2.26.)부터 위반행위를 개선 완료한 날(’22.10월)까지로 하며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이므로 4분의 1을 가산한다.
피심인은 최근 3년간 위치정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반기간으로 가산한 금액에서 2분의 1을 감경한다.
나. 추가적 조정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8조에 따라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ㆍ감경이 가능하다.
추가적 가중사유는 해당사항 없으며, 방통위 점검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분의 을 추가적으로 감경한다.
4. 최종 과징금
위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금액에 필수적ㆍ추가적 조정을 거친 결과 피심인에 대하여 13,038,56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과징금 산정 내역 >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579" alt="3번째 이미지"></img>
※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최종 계산된 과징금에서 원단위 절사
Ⅴ. 결론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3월 21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피심인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57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실태점검 결과
1. 점검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21.9월 ~ '22.7월)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심인의 행위사실
피심인은 '21년 2월 26일에 라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암호화 조치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 피심인은 '22년 8월에 전송 시 암호화 조치를 하였고, ’22년 10월에 저장 시 암호화 및 서버용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음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 12월 15일에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년 1월 3일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암호화 조치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6조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 건의 경우 현행 위치정보법('22.4.20. 시행, 법률 제18517호) 시행일 이전에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시작되어 시행일 이후에 종료된 경우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행 위치정보법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행위 종료시에 시행되던 법과 시행령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판결)
피심인은 '해당사업연도’(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인 '22년도 첫날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그 서비스 개시일(’21.2.26.)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을 연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함
1. 관련 매출액 산출
피심인의 ’21년도 소프트웨어 매출액인 원을 연평균한 금액인 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 여러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모든 기능을 묶어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서비스 매출액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해당함
< 연평균 매출액 산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577" alt="2번째 이미지"></img>
2. 부과기준율 및 기준금액
피심인은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위치정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5조제3항에 따라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판단하며 이에 따른 부과기준율은 1.5%를 적용한다.
기준금액은 관련 매출액인 원에서 부과기준율인 1.5%를 곱한 원이다.
3. 과징금의 가중 및 감경
가. 필수적 조정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6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ㆍ감경이 가능하다.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은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개시한 날('21.2.26.)부터 위반행위를 개선 완료한 날(’22.10월)까지로 하며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이므로 4분의 1을 가산한다.
피심인은 최근 3년간 위치정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반기간으로 가산한 금액에서 2분의 1을 감경한다.
나. 추가적 조정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8조에 따라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ㆍ감경이 가능하다.
추가적 가중사유는 해당사항 없으며, 방통위 점검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분의 을 추가적으로 감경한다.
4. 최종 과징금
위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금액에 필수적ㆍ추가적 조정을 거친 결과 피심인에 대하여 13,038,56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과징금 산정 내역 >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579" alt="3번째 이미지"></img>
※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최종 계산된 과징금에서 원단위 절사
Ⅴ. 결론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3월 21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