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 - 08 - 021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주문
피심인을 고발하지 아니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58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실태점검 결과
1. 점검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21.9월 ~ '22.7월)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심인의 행위사실
피심인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17년 12월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 법적 의무를 인지한 는 '22년 8월에 방통위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였음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 12월 15일에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년 12월 27일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법적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만 신고한 상태에서 '17년 12월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고발 여부 검토
1. 벌칙 규정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고발 여부 검토
수집한 개인위치정보를 직접 이용하고 다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점, 실태점검 중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완료하여 자진 시정한 점을 참작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3월 21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58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실태점검 결과
1. 점검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21.9월 ~ '22.7월)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심인의 행위사실
피심인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17년 12월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 법적 의무를 인지한 는 '22년 8월에 방통위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였음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 12월 15일에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년 12월 27일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법적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만 신고한 상태에서 '17년 12월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고발 여부 검토
1. 벌칙 규정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고발 여부 검토
수집한 개인위치정보를 직접 이용하고 다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점, 실태점검 중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완료하여 자진 시정한 점을 참작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3월 21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