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 - 21 - 053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지 않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기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등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얻는 방안을 마련ㆍ시행할 것
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ㆍ시행할 것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모바일 웹ㆍ앱 및 PC 웹페이지 포함)의 첫 화면의 전체화면 6분의 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가.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기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등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얻는 방안을 마련ㆍ시행할 것
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ㆍ시행할 것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모바일 웹ㆍ앱 및 PC 웹페이지 포함)의 첫 화면의 전체화면 6분의 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유
Ⅰ. 기초 사실
1. 피심인 일반 현황
피심인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22년 말 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597" alt="1번째 이미지"></img>
피심인은 교문에 설치된 중계기와 RFID 단말기 등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한 후 자녀안심 앱(서비스명 : )을 이용하는 자(이하 '앱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해당 서비스는 중계기와 RFID 단말기 등을 통해 파악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형태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해당한다.
< 국내 이용자 수 및 서비스 요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599" alt="2번째 이미지"></img>
2. 조사 경위
'21년 2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녀안심 앱을 통한 위치 파악 기능이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21년 3월부터 '22년 4월까지 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관련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녀안심 앱 실태점검 과정에서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여 '22년 5월부터 11월까지 피심인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행위 사실
1. 서비스 이용 절차
RFID 단말기 수령 → 앱 이용자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스마트폰 점유 인증을 진행 → 등하교/등하원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 등록 → RFID 단말기 번호 등록 →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RFID 리더기가 자녀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앱 이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601" alt="3번째 이미지"></img>
2.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고지 및 동의 관련
피심인은 앱 서비스 개시일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앱 이용자(법정대리인)에게만 고지하였고 정보주체(자녀)에게는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603" alt="4번째 이미지"></img>
3.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통보 관련
피심인은 앱 서비스 개시일부터 정보주체(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 12월 14일에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년 1월 16일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고지 및 동의 관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심인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앱 이용자(법정대리인)에게만 고지하고 정보주체(자녀)에게는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은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통보 관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매회 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피심인이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하여야 함
Ⅳ.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피심인은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지 않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기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등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얻는 방안을 마련ㆍ시행할 것
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ㆍ시행할 것
2.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 제출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나.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모바일 웹ㆍ앱 및 PC 웹페이지 포함)의 첫 화면의 전체화면 6분의 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605"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별표5]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기준 금액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 [별표 5]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위반행위 건별(2건)로 적용한다.
〈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 [별표5] 과태료 부과 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607" alt="6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 [별표5]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감경한다.
3. 최종 부과금액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피심인에 대해 4,2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Ⅵ. 과징금
피심인이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위치정보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하여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으로 갈음한다.
Ⅶ. 형사고발
피심인이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위치정보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하여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는다.
Ⅷ. 결론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의2(시정조치 등) 및 제43조(과태료)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3조부터 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6월 28일
위원장 직무대행 김 효 재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이 상 인 (인)
1. 피심인 일반 현황
피심인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22년 말 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597" alt="1번째 이미지"></img>
피심인은 교문에 설치된 중계기와 RFID 단말기 등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한 후 자녀안심 앱(서비스명 : )을 이용하는 자(이하 '앱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해당 서비스는 중계기와 RFID 단말기 등을 통해 파악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형태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해당한다.
< 국내 이용자 수 및 서비스 요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599" alt="2번째 이미지"></img>
2. 조사 경위
'21년 2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녀안심 앱을 통한 위치 파악 기능이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21년 3월부터 '22년 4월까지 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관련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녀안심 앱 실태점검 과정에서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여 '22년 5월부터 11월까지 피심인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행위 사실
1. 서비스 이용 절차
RFID 단말기 수령 → 앱 이용자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스마트폰 점유 인증을 진행 → 등하교/등하원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 등록 → RFID 단말기 번호 등록 →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RFID 리더기가 자녀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앱 이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601" alt="3번째 이미지"></img>
2.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고지 및 동의 관련
피심인은 앱 서비스 개시일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앱 이용자(법정대리인)에게만 고지하였고 정보주체(자녀)에게는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603" alt="4번째 이미지"></img>
3.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통보 관련
피심인은 앱 서비스 개시일부터 정보주체(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 12월 14일에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년 1월 16일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고지 및 동의 관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심인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앱 이용자(법정대리인)에게만 고지하고 정보주체(자녀)에게는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은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통보 관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매회 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피심인이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하여야 함
Ⅳ.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피심인은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지 않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기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등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얻는 방안을 마련ㆍ시행할 것
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ㆍ시행할 것
2.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 제출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나.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모바일 웹ㆍ앱 및 PC 웹페이지 포함)의 첫 화면의 전체화면 6분의 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605"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별표5]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기준 금액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 [별표 5]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위반행위 건별(2건)로 적용한다.
〈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 [별표5] 과태료 부과 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607" alt="6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 [별표5]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감경한다.
3. 최종 부과금액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피심인에 대해 4,2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Ⅵ. 과징금
피심인이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위치정보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하여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으로 갈음한다.
Ⅶ. 형사고발
피심인이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위치정보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하여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는다.
Ⅷ. 결론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의2(시정조치 등) 및 제43조(과태료)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3조부터 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6월 28일
위원장 직무대행 김 효 재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이 상 인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