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 - 08 - 019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금 액 : 1,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61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실태점검 결과
1. 점검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21.9월 ~ '22.7월)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심인의 행위사실
피심인은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 12월 15일에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년 12월 21일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용약관에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별표5]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기준 금액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별표5]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적용한다.
<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별표5] 과태료 부과 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615" alt="2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별표5]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사전 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 결과를 시정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3. 최종 부과금액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를 위반한 피심인에 대해 1,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3월 21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61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실태점검 결과
1. 점검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21.9월 ~ '22.7월)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심인의 행위사실
피심인은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 12월 15일에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년 12월 21일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용약관에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별표5]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기준 금액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별표5]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적용한다.
<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별표5] 과태료 부과 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615" alt="2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별표5]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사전 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 결과를 시정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3. 최종 부과금액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를 위반한 피심인에 대해 1,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3월 21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