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 - 08 - 022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주문

피심인을 고발하지 아니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71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실태점검 결과

1. 점검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21.9월 ~ '22.7월)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심인의 행위사실

피심인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21년 8월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22년 10월에 방통위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였고 ’22년 11월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였음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 12월 15일에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년 12월 20일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관련 등록 및 신고 절차를 마치지 않고 '21년 8월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고발 여부 검토

1. 벌칙 규정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고발 여부 검토

실태점검 중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완료하여 자진 시정한 점을 참작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3월 21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