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305조사006
SK브로드밴드(주) 초고속인터넷 해지제한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4단x10cm 또는 5단x9cm 이상의 크기로 1개이상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비 수거기한 적용대상을 모든 해지희망자에게 적용되게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4단x10cm 또는 5단x9cm 이상의 크기로 1개이상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비 수거기한 적용대상을 모든 해지희망자에게 적용되게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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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