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305조사013

(주)엘지유플러스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o 피심인은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교부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권고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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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