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301조사001

남인천방송㈜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감액 지급 관련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와의 프로그램 공급계약 조항 중, 매출액이 변동되어 프로그램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의 방식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체 지역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고 자체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표방식ㆍ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14,48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 절차개선(주문 1)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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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