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8 - 58 - 518호

국민신문고 등 민원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및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계약 체결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호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1,9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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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