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711조사062
㈜케이티 법인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법인을 대상으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 크기ㆍ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 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줄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10,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 크기ㆍ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 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줄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10,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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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5269"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5271"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5273"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5275" alt="5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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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