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8 - 55 - 467호
대표번호 카드결제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카드 가맹점과 카드 결제용 단말기와 관련된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 '대표번호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 대리점(재위탁 포함)을 통해 카드 가맹점과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카드결제호 처리 시 부과되는 '대표번호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고지하고, 관련 가입 신청서류의 교부 및 보관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화면(전체화면 6분의 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5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1,9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 대리점(재위탁 포함)을 통해 카드 가맹점과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카드결제호 처리 시 부과되는 '대표번호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고지하고, 관련 가입 신청서류의 교부 및 보관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화면(전체화면 6분의 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5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1,9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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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