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8 - 58 - 483호

국민신문고 등 민원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호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7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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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