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803조사241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 방송채널 차단행위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필터링 작업<각주>1</각주>을 통해 정상가입자의 방송채널 일부를 차단하는 행위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법령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 정상가입자 방송채널 일부 차단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나. 방송상품 차단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피심인은 의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내용을 자체 방송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자막으로 고지하며, 각사의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표 방식 ㆍ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및 고지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151,705,36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63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649" alt="10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651" alt="1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653" alt="1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655" alt="1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657" alt="1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659" alt="1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661" alt="1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663" alt="1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633"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635"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637"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639"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641"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643"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645" alt="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647" alt="9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