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8 - 58 - 493호
국민신문고 등 민원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호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올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1,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제1호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올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1,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72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731"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733"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735"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737"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731"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733"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735"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6737" alt="5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