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711조사065
주식회사 케이티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유통점이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시켜야 한다.
2.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도매 및 온라인 영업채널을 통한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피심인 관련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유통점에 가입유형별로 과도하게 차별적인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1, 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 내지 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영업채널별 ㆍ 유통점별 ㆍ 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표준협정서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12,5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도매 및 온라인 영업채널을 통한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피심인 관련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유통점에 가입유형별로 과도하게 차별적인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1, 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 내지 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영업채널별 ㆍ 유통점별 ㆍ 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표준협정서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12,5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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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