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8 - 58 - 484호

국민신문고 등 민원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1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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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