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711조사242
대형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단위 사업장 포함)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7,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단위 사업장 포함)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7,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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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7483" alt="4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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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