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8 - 71 - 585호
의 개인정보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이나 다음과 같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ㆍ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받은 수탁자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이용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현황
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다.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4.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징금 : 62,000,000원
나. 과태료 : 5,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ㆍ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받은 수탁자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이용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현황
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다.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4.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징금 : 62,000,000원
나. 과태료 : 5,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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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