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8 - 09 - 06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한 12개사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ㆍ 도난 ㆍ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 ㆍ 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출력 ㆍ 복사 시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하며, ②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③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④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처리자 식별 ㆍ 인증과 별도로 공인인증서, 보안토큰, 휴대폰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 바이오정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며, ⑤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 ㆍ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 ㆍ 탐지시스템 등 접근통제 장치를 설치 ㆍ 운영하여야 하며, ⑥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일시 ㆍ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작성하여 월1회 이상 이를 확인 ㆍ 감독하고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로그기록)을 보존 ㆍ 관리하여야 하며, ⑦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해쉬함수, 128비트 이상 보안강도)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⑧이용자의 계좌번호에 대해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⑨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 ㆍ 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태료 : 1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2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41" alt="10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43" alt="1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45" alt="1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47" alt="1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49" alt="1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51" alt="1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53" alt="1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55" alt="1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25"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27"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29"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31"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33"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35"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37" alt="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39" alt="9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