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2010조사291

㈜엘지유플러스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요금 미납 관련「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자 일부에 대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을 정지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요금미납 관련 위탁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의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나. 요금미납에 따른 이용정지일(이용정지 기준일 포함) 운영방식과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미납자에게 실제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고지한다.

다. 요금미납 업무 담당자 및 위탁업체에 대해 정기(수시) 관련 법 준수를 위한 예방 교육 등을 마련ㆍ시행한다.
3. 피심인은 위 1. 2.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대리점에 A2 사이즈(42cm×59.4cm) 크기로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 또는 홈페이지(PC 웹페이지 및 모바일 웹ㆍ앱 포함)의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표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부터 3.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62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1. 기초 사실

1 피심인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시내ㆍ시외전화 등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20년도 전체 매출액 및 서비스별 매출액 현황 >
(단위 : 억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71" alt="1번째 이미지"></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 연도별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회선 수) 현황 >
(단위 : 회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79" alt="5번째 이미지"></img>

※ 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자료(무선서비스 가입자 기준)

2. 조사 배경

2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요금 “미납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위탁ㆍ처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미래신용정보(이하'㈜미래’라 한다.)'가 임의로 이용정지일을 변경했다는 보도* 및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사전 실태점검 결과,「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각주>1</각주>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하는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 LGU+ 이동전화 연체료 불법 추심의혹.....10년 넘게 속였나(뉴스타파, '20.7.7., 7.29.)

3 피심인을 대상으로 '20. 10. 16일부터 ’21. 3. 26일까지 조사대상 기간인 최근 5년간('16. 1월~’20. 6월)의 이동전화서비스(2G, 4G, 5G) 요금미납 관리 및 이용 정지일 운영 등과 관련하여「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해 위탁업체<㈜미래, 주식회사 MG신용정보(이하’㈜엠지’라 한다.)>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전산자료 확인과 녹취록 청취, 상담사 면담(일부) 등을 통해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위반행위 사실

4 피심인은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자에 대한 '미납 사실 안내 및 상담’을 ㈜미래 및 ㈜엠지와의 위탁을 통해 LGU+ 요금상담1센터(㈜미래)ㆍ요금상담2센터(㈜엠지)로 나누어서 피심인 명의로 처리하고 있었다.

5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16. 1월~’20. 6월)중 피심인의 요금상담센터에서 처리한 요금미납1~2개월차에 이용정지 된 미납자 총 777만명을 추출ㆍ분석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요금미납1개월차에 이용정지한 총 16,835명(㈜미래 8,471명, ㈜엠지 7,420명)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용약관 위반 관련 전산자료 추출 내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81" alt="6번째 이미지"></img>

6 구체적인 위반 사실은 피심인의 이용약관에는 77천원 미만의 이용요금을 2회(요금청구월+미납안내월)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2회(개월차) 이후에 이용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미래와 ㈜엠지에서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미납2회(개월차)이전인1개월차(미납안내월)의불특정한날짜(미납안내월 8일~말일 사이)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총 16,835명을 이용정지(발신)하였다.

< 요금미납 시, 이용정지 관련 이용약관 규정(5G)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83" alt="7번째 이미지"></img>

< 이용약관 위반행위 사실 (예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85" alt="8번째 이미지"></img>

※ 예시) 이용약관상 6월 1일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한데, 이를 5월로 앞당겨 이용정지
7 아울러, 피심인의 이용약관에는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련 미납자에게 이용정지 7일전까지 일시 및 기간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용정지 시 고지 관련 이용약관 규정(5G)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87" alt="9번째 이미지"></img>

8 이에 대한 확인 결과, 조사대상기간 중 '이용정지 예정일’을 미납2개월차에서1개월차로변경하여 이용정지한 73,269명*의 경우 이용약관에 규정한 “이용 정지일 7일전“에 미납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각주>2</각주>을 피심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였다.

* 미납액 77천원 미만 16,835명(이용약관 위반 이용정지자), 미납액 77천원 이상 56,434명


< 이용정지 7일전 “이용정지일” 고지 내용(예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89" alt="10번째 이미지"></img>

4. 관련법 규정

9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제28조제1항및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91" alt="11번째 이미지"></img>

10 아울러, 위탁업체인 ㈜미래와 ㈜엠지가 “미납 사실 안내 및 상담”을 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피심인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93" alt="12번째 이미지"></img>

5. 행위사실의 위법성

가. 인정된 사실

11 피심인은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자 일부에 대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을 정지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다.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12 피심인은 위탁업체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사실조사 전까지 위반행위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과 위반행위가 미미(월평균 0.2%)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13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이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탁업체의 위반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피심인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4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관련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지정하고, 이용정지일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15 다만, '77천원 이상 미납자’의 이용정지일 설정과 관련하여 이용정지 예정일을 미납2개월차로 가설정하고, 미납1개월차에 이용정지한 총 56,434명은 이용약관에 따라 미납1개월차에 이용정지가 가능하므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적용할 규정은 없으나, 요금 미납자의 이익 저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6. 시정조치 명령

가. 금지행위의 중지

16 「전기통신사업법」제5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피심인은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자 일부에 대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을 정지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17 피심인은「전기통신사업법」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요금미납 관련 위탁 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의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2) 요금미납에 따른 이용정지일(이용정지 기준일 포함) 운영 방식과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미납자에게 실제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고지한다.

3) 요금미납 업무 담당자 및 위탁업체에 대한 정기(수시) 관련 법 준수를 위한 예방 교육 등을 마련ㆍ시행한다.

다.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18 피심인은「전기통신사업법」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나.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대리점에 A2사이즈(42cm×59.4cm) 크기로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 또는 홈페이지(PC 웹페이지 및 모바일 웹ㆍ앱 포함)의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 문안(예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73" alt="2번째 이미지"></img>

라.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19 피심인은「전기통신사업법」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내지 다.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20 피심인은「전기통신사업법」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근거

21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별표6]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6호)에 따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위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정액 과징금

22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매출액과의 객관적ㆍ합리적 연관성을 추정할 수 없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며, 미납자에 대한 직ㆍ간접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상한액 및 기준 금액

23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대해「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제1항에서는 10억원을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6〕및「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6호) 제3조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행위는 8억원을 과징금 부과 상한액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4조 제2항〔별표2〕에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아래 3단계로 기준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기준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75" alt="3번째 이미지"></img>

1)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24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이 조사대상기간을 포함하여 길고, 요금 미납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여 '0억원초과 0억원이하’로 부과 기준금액을 정하되, 미납자 일부에 대한 행위로 위반이 미미(월평균 0.2%)한 점, 위반 행위에 따른 추가 매출액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0.0억원으로 정한다.
라. 필수적 가중ㆍ감경

2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6호) 제7조 제1항〔별표3〕Ⅰ. 3. 에 따라 위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했으므로 기준금액의 30%를 가산하고,〔별표3〕Ⅱ. 3. 에 따라 피심인이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를 감경한다.

마. 추가적 가중ㆍ감경

26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6호) 제8조〔별표4〕Ⅲ. 7. 에 따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매우 우수’ 등급 받아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에 20%를 감경한다.

바. 최종 과징금 부과액 결정

27 피심인에 대해 총 6억 2천 4백만원을 과징금 부과액으로 결정한다.

< 과징금 산정 내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177" alt="4번째 이미지"></img>

7. 결 론

28 위 피심인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29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3조 부터 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6월 9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