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의결서

202106조사077

민원신고 등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1. 사실조사 현황

가. 조사배경

1.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된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21.6.23~8.31)를 실시하였다.

나. 행위 사실

2.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제13조(사실조사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실시한 사실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거부한 행위를 하였다.


※ 조사관 2명은'21.8.5 15:20경 ㈜에스원솔루션 영업장에 조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 및 사실조사 문서를 제시하고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영업장관계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이유도 없고 나가줄 것만을 요청하여 조사관은 피심인에게 조사거부 행위임을 고지하고 같은날 15:50경 퇴실함

2. 처분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처분 규정

3.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은 (i)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에게 대리점ㆍ판매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은 (ii) 위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249" alt="1번째 이미지"></img>

나. 위법성 판단

4. 피심인이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의 판매점 출입과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행위는 같은 법 제13조(사실조사)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과태료 부과

5. 피심인이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가. 기준금액

6.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개별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25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최종 과태료

7.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5,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결론
8. 상기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9.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0.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12월 22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