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2103조사004

주식회사 케이티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새로운 상품 출시 또는 중요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 전 이용약관 신고, 이용자 고지 등 이용자 보호방안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본사 및 대리점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8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팝업창(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으로 3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59.4㎝)로 하고,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대책 마련과 시정명령 공표 등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징금액 : 2,25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1. 피심인 일반 현황

1 피심인은 법 제6조에 따라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시내ㆍ시외전화, IPTV 등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0조 0,000억 원, IPTV 서비스는 0조 0,000억 원이다.

< 표1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역무별 매출액
(단위 : 백만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257" alt="1번째 이미지"></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자료 등
2. 약정 및 위약금(할인반환금) 제도

가. 이용약관상 약정 및 위약금(할인반환금) 제도

2 피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에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및 IPTV서비스는 계약기간을 약정할 경우 기간에 따른 할인(계약기간할인)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3년 이상 사용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는 이용요금을 추가할인(계약기간할인 + 재약정 추가할인) 받는 재약정과, 재약정하지 않아 만료된 경우에는 무약정으로 기존 할인(계약기간할인)을 유지한 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3 이용약관상 위약금은 약정기간 중 해지할 경우 부과하는 계약기간할인 위약금<각주>1</각주>, 재약정 추가할인 위약금<각주>2</각주>, 이용계약 체결 시 제공했던 경품 위약금<각주>3</각주>이 있다.

< 그림1 > 이용약관상 장기가입자 혜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279" alt="12번째 이미지"></img>

나. 약정갱신 제도

4 피심인은 약정만료자를 대상으로 해지 후 신규가입 등으로 인한 장비 재설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이상 실사용 하거나 약정 만료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품형 약정갱신<각주>4</각주>(’19. 1. 1.)과 '할인형 약정갱신<각주>5</각주>(’19. 8. 1.)을 도입하였다.

< 그림2 > 약관 신고 여부에 따른 약정방식 비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281" alt="13번째 이미지"></img>

3. 조사 경위

5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실태점검*’ 진행 중 피심인이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약정갱신’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과 IPTV서비스를 판매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 4개 통신사, 4개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등 9개사 대상 실태점검 실시(피심인 본사 현장점검: '20. 10. 15.∼10. 16.)
6 피심인이 '약정갱신’ 제도를 시행한 기간('19. 1. 1.∼’20. 11. 5.)과 판매중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19. 1. 1.부터 ’21. 2. 28.까지 조사대상 기간으로 정하고, '21. 3. 11.부터 ’21. 4. 16.까지 약정갱신 제도 도입ㆍ운영(상품판매 및 위약금 부과 등) 전반에 대해 본사 현장조사 및 관련 전산자료와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약정갱신 가입ㆍ해지 및 위약금 부과 전산자료, 가입상담 녹취록, 대리점 접수 가입신청서 등

Ⅱ. 행위 사실

1. 약정갱신 판매 및 위약금 부과

7 피심인은 고객센터 등에서 기존 약관상의 재약정이나 무약정 유지 혜택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경품제공을 미끼로 새로운 약정인 '약정갱신’ 체결을 유도하도록 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하고,

8 '19. 1월 이후 월단위 영업정책 수립 시 약정갱신에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약정갱신 판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에 따라 '19. 1. 1.부터 ’20. 11. 5.까지 초고속인터넷과 IPTV 서비스 ***,*** 회선을 ’경품형 약정갱신' 방식으로 판매하였고, '19. 8. 1.부터 ’20. 11. 5.까지 ***,*** 회선을 ’할인형 약정갱신' 방식으로 판매하였다.

< 표2 > 약정갱신 판매 현황
(단위: 회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283" alt="14번째 이미지"></img>

※ 사업자 제출자료
9 피심인은 '19. 1. 1.∼’20. 10. 31. 기간에 초고속인터넷 및 IPTV서비스 '약정갱신’ 계약을 해지한 회선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고,

10 '경품형 및 할인형 약정갱신’ 총 **,*** 회선에 대해 계약기간 위약금 *억 *,***만원과 '할인형 약정갱신’ *,*** 회선에 대해 추가할인 경품위약금 *,***만원 등 총 **억 *,***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였다.

< 표3 > 부당 위약금 부과 및 환급 현황
('21. 11월말 기준, 금액단위 : 원, VAT 포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285" alt="15번째 이미지"></img>

※ 사업자 제출자료

11 이는 이용약관상 재약정이나 무약정 시 부과되지 않는 계약기간 위약금을 부과하고, 추가할인을 경품(약관외 요금할인)으로 산정해 재약정시 부과하지 않는 경품위약금을 약정 후 1년 이내 해지한 회선에 부과한 것이다.

< 그림3 > 재계약기간 할인(약관상 할인) 및 약정갱신 위약금 부과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287" alt="16번째 이미지"></img>

< 그림4 > 재계약기간 추가할인(약간외 요금할인) 및 할인형 약정갱신 위약금 부과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289" alt="17번째 이미지"></img>

2. 약정갱신 판매중단 및 위약금 환급 내역

12 피심인은 경품실태점검 시 부당한 위약금 부과 사실을 인지 후 '20. 11. 6.부터 '약정갱신’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 약정갱신 가입자에 대해 '20. 12월 요금(11월 사용분) 청구시 '계약기간 위약금’과 '추가할인 경품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전산 반영* 등 조치 하였고,
* 위약금 미부과 전산반영: 추가할인 경품위약금('20. 11. 17.), 계약기간 위약금(’20. 12. 3.)

13 피심인은 '20. 11. 11. 부당한 위약금 환급을 결정하고, 위약금 납입정보가 확인된 약정갱신 해지자에게 *억 *,***만원을 요금 감면ㆍ계좌입금 등 방법으로 환급하고, *,***만원은 환급 진행중이다.

14 그러나, '20. 11월말 기준 해지 후 6개월이 지나 가입자 정보가 삭제되어 환급이 불가한 위약금은 *억 *,***만원에 이른다.
< 표4 > 약정갱신 위약금 환급 현황
(금액단위 : 원, VAT 포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291" alt="18번째 이미지"></img>

※ 사업자 제출자료('21. 11월말 기준)

3. 중요사항 미고지

15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의 고객센터를 통해 '할인형 약정갱신’ 서비스를 가입한 109건의 가입상담 기록(녹음파일)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①추가할인이 경품으로 산정된다는 점(경품 여부), ②1년 이내 해지 시 추가할인액에 대해 경품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점(위약금 부과대상), ③ 추가할인액 전액이 경품위약금으로 부과되는 점(위약금 부과기준) 등을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

< 표5 > 이용계약서 추가할인액 경품산정 및 이용자 서명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293" alt="19번째 이미지"></img>

※ 사업자 제출 자료(가입상담 녹취파일 분석)
16 또한, 조사대상 기간 중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 건 가운데 32건을 무작위 추출하여 이용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이용계약서 32건 중 31건이 '고객 사은품’란에 추가 할인액을 경품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 표6 > 이용계약서 추가할인액 경품산정 및 이용자 서명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259" alt="2번째 이미지"></img>

※ 사업자 제출자료(피심인 유선신청서 분석)

Ⅲ. 관련법 규정 및 행위사실의 위법성

1.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약정갱신’ 서비스를 판매한 행위

17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이용약관의 신고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내용, 요금 및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이용약관을 신고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261" alt="3번째 이미지"></img>

18 '약정갱신’은 피심인이 이미 이용약관을 신고한 '재약정’과 유사한 약정 제도<각주>6</각주>로, 요금 할인이나 할인율, 위약금(할인반환금), 약정기간(3년) 등 이용계약시 중요 이용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이용약관 신고대상이다.

19 그러나, 피심인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약정갱신’ 방식으로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이용약관 미신고는 과기정통부 소관사항으로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사항이다.

2.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20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은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4] 제5호 나목 10)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하거나 부과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263" alt="4번째 이미지"></img>

21 피심인은 '19. 1. 1. 부터 3년 이상 사용자 및 약정 만료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약정갱신' 방식으로 서비스를 고객센터와 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상의 재약정 가입 또는 기존약정 유지시에 부과되지 않는 계약기간 위약금을 약정기간 만료 전 해지한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였다.

22 또한, 피심인은 '19. 8. 1.부터 추가할인을 부여하는 '할인형 약정갱신’ 방식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자에게 추가할인액을 경품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이용계약서에 명시된 경품위약금 산정방식과 다르게 추가할인액 전액을 경품위약금으로 산정하였다.

23 이와 같이 피심인이 이용약관 상의 기존 약정제도와 다르게 과도한 계약기간 위약금을 부과하고 부과기준과 다르게 경품위약금을 부과한 행위는 '약정갱신’ 방식의 평균위약금이 재약정 대비 3.85배<각주>7</각주>많은 반면, 해지율은 47.5%<각주>8</각주>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한 행위로서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 및 시행령 제42조 [별표 4] 제5호 나목 10)을 위반한 것이다.

< 표7 > 재약정-약정갱신 평균 위약금 비교
(대상기간: '19. 1. 1.∼’20. 10. 31., 금액단위: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265" alt="5번째 이미지"></img>

※ 사업자 제출 자료
< 표8 > 재약정-약정갱신 중도해지율 비교
(대상기간: '19. 1. 1.∼’20. 10. 31., 단위: 회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267" alt="6번째 이미지"></img>

※ 사업자 제출 자료

3.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24 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4] 제5호의2 나목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269" alt="7번째 이미지"></img>

25 피심인이 '할인형 약정갱신’ 방식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할인액의 경품 산정과 1년 이내 해지시 추가할인액 전액의 위약금 부과 사실(위약금 부과기준) 등을 안내하지 않은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금지 등 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 및 시행령 제42조 [별표 4] 제5호의2 나목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Ⅳ. 시정조치 명령

1.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26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상품 출시 또는 중요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 전 이용약관 신고, 이용자 고지 등 이용자 보호방안을 포함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27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본사 및 대리점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8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팝업창(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으로 3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59.4㎝)로 하고,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271" alt="8번째 이미지"></img>

※ 공표문 크기 A2(42㎝ × 59.4㎝)
3.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28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본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대책 마련과 시정명령 공표 등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29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Ⅴ.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근거 및 기준

30 법 제53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 제1항〔별표6〕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통위 고시 제2019-6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피심인의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제5호나목10)의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 ①’이라 한다)와
31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제5호나목10)의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 ②’라 한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2. 과장금 상한액 및 기준 금액

32 법 제53조 제1항과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6]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33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이 *조 *,***억 원으로 부과 상한액은 ***억 원이며, IPTV 서비스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이 *조 *,***억 원으로 부과 상한액은 ***억 원이다.

< 표9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역무별 매출액
(단위 : 백만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273" alt="9번째 이미지"></img>

※ 사업자 제출자료(영업보고서) 및 과기정통부 통계자료

< 표10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기준금액의 부과기준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275" alt="10번째 이미지"></img>

3. 과징금 부과 기준률

< 위반행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

34 관련매출액은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35 피심인이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위약금 및 추가할인 경품위약금 등을 부과한 행위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약정갱신’ 가입회선의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36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장기간(1년 10개월간) 지속된 점,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위약금 부과로 인해 약정갱신 **,*** 회선에 **억 *,***만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된 점, 재약정 대비 평균 위약금이 3.8배 높은 반면 중도해지율은 절반 수준으로 이용자의 해지권이 제한된 점, 개인정보가 삭제되어 환급이 불가한 위약금이 *억 *,***만 원에 달하는 점과

37 위반행위가 자사 서비스를 3년 이상 실사용한 이용자에 한정되는 점과 피해회복(52.6% 환급)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부과기준율 1~2%)로 하되, 기준금액의 부과기준율은 1.75%로 정한다.

< 위반행위 ② 중요사항 미고지 >

38 관련 매출액은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39 피심인이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초고속인터넷과 IPTV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회선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40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장기간(1년 3개월간) 지속된 점,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이용자 선택을 제한한 '할인형 약정갱신’ *,***회선에 대해 *,***만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된 점, 개인정보가 삭제되어 환급이 불가한 위약금이 *,***만 원인 점과

41 자사 서비스를 3년 이상 사용한 이용자에 한정되고 약정갱신 중 '할인형 약정갱신’에 제한된 점과 피해회복(75.5% 환급)이 상당부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부과기준율 1∼2%)로 하되, 기준금액의 부과기준율은 1.5%로 정한다.

4. 필수적 가중ㆍ감경

42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6] 및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은 위반행위 종료일인 '20. 11. 6.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5. 추가적 가중ㆍ감경

43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6] 및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에 따라 피심인의 단독 위반행위로 주도 또는 선도에 해당되지 않고, 위반사실 인지 후 위반행위를 중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중사유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

44 사실조사 착수 전 '약정갱신’ 판매 중지, 이용약관 신고를 마치는 등 위반 행위 시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 점을 감안하여 100분의 20을 감경하고,

※ 조사착수 전에 자진 시정조치 시 100분의 20 내지 50이내 감경 가능
45 2020년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초고속인터넷 분야) 결과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음에 따라 과거사례<각주>9</각주>를 고려하되,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을 감경하여 총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6. 최종 과징금 부과액 결정

46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피심인에 대해 총 22억 5,700만 원을 부과액으로 결정한다.

< 표11 > 과징금 산정 세부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277" alt="11번째 이미지"></img>

Ⅵ. 형사고발

47 피심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99조(벌칙)에 따라 고발(3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나, 피심인의 행위가「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는다.
Ⅶ. 통 보

48 피심인이 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과기정통부에 통보한다.

Ⅷ. 결 론

49 위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50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3조 부터 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1월 17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