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의결서
202108조사029
○○ 주식회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위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홈페이지 또는 전용 앱에 공표문안을 별도의 화면(전체화면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으로 작성하여 이용자가 초기 접속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도록 연결 문서로 휴업일을 포함하여 4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i) 할인쿠폰 제공, 카드즉시 할인 등의 방식으로 공시지원금 100분의 15를 초과한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ii)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위반행위 중지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1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위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홈페이지 또는 전용 앱에 공표문안을 별도의 화면(전체화면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으로 작성하여 이용자가 초기 접속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도록 연결 문서로 휴업일을 포함하여 4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i) 할인쿠폰 제공, 카드즉시 할인 등의 방식으로 공시지원금 100분의 15를 초과한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ii)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위반행위 중지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1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1. 조사 경위
가. 조사 배경
1.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각주>1</각주>인 피심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지위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에 규정된 공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하 “과다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가 접수 되었다.
2.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과 대리점 협정을 체결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실태점검('21.8.3.∼8.25.)을 실시한 결과,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과다 지원금을 쿠폰, 카드할인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조사('21.9.6.∼9.27.)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3. 조사 대상은 피심인이 이동통신사업자 2개사(KT, LGU+)와 대리점 협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유치를 시작한 '20.7.15일부터 '21.8.31일까지 전체 가입건수 9,936건 이며, 온라인 전용 앱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다 지원금 지급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 *○○(주)의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절차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349"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행위의 사실
4.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에 유치한 이동통신서비스 전체 가입자 9,936건 중 4,362건(43.9%)에게 과다 지원금을 할인쿠폰, 카드즉시 할인 등의 방식으로 평균 22.5만원을 지급하였다.
< 과다 지원금 지급 현황('20.7.15.~’21.8.31.) (단위 : 건)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351" alt="2번째 이미지"></img>
5. 할인쿠폰 지급 방식은 일부 유료회원<각주>2</각주>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3,545건(35.7%)에 대해 평균 26.3만원의 과다 지원금을 제공하였는데, 이동통신단말장치 기종에 따라 유료회원은 평균 21만원(3백원~38만원)<각주>3</각주>의 할인쿠폰을 지급하였고, 임직원은 평균 49.7만원(7.3만원~55만원)3)의 할인쿠폰을 지급하였다.
※ 유료회원에 대한 할인쿠폰 지급은 ’21.7.23일 이후 중단하였으며, 임직원의 경우는 ’21.9.15일 이후 중단하였음
< 이동통신사별 할인쿠폰 지급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353" alt="3번째 이미지"></img>
6. 카드즉시 할인 방식은 일반회원과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4,952건(49.8%)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1,024건(17.3%)은 피심인의 재원<각주>4</각주>을 평균 7.1만원 포함하여 과다 지원금을 제공 하였다.
< 카드할인을 통한 초과지원금 지급현황 ('20.7.15.~’21.8.31.) (단위 : 건)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355" alt="4번째 이미지"></img>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7. 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은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8. 법 제22조(과태료)제3항제3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357" alt="5번째 이미지"></img>
나. 위법성 판단
9. 피심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할인쿠폰, 카드할인 지급 방식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10.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11.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위반행위의 중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홈페이지 또는 전용앱에 공표문안을 별도의 화면(전체화면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으로 작성하여 이용자가 초기 접속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도록 연결 문서로 휴업일을 포함하여 4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예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359" alt="6번째 이미지"></img>
※ 공표문 크기 홈페이지 및 전용 앱 전체화면 6분의1 이상 크기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12.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i) 할인쿠폰 제공, 카드즉시 할인 등의 방식으로 공시지원금 100분의 15를 초과한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ii)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위반행위 중지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13.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태료 부과
14. 피심인의 법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15.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361" alt="7번째 이미지"></img>
※ “대규모유통업자”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ㆍ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 한다.
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16.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이면서 과다 지원금 지급수준이 평균 10만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17. 다만, 조사 직전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바,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18.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15,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7,500,000원) 및 30%를 감경한 금액(-4,500,000원)을 합산한 18,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결론
19.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20.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1.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12월 22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가. 조사 배경
1.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각주>1</각주>인 피심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지위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에 규정된 공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하 “과다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가 접수 되었다.
2.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과 대리점 협정을 체결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실태점검('21.8.3.∼8.25.)을 실시한 결과,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과다 지원금을 쿠폰, 카드할인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조사('21.9.6.∼9.27.)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3. 조사 대상은 피심인이 이동통신사업자 2개사(KT, LGU+)와 대리점 협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유치를 시작한 '20.7.15일부터 '21.8.31일까지 전체 가입건수 9,936건 이며, 온라인 전용 앱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다 지원금 지급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 *○○(주)의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절차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349"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행위의 사실
4.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에 유치한 이동통신서비스 전체 가입자 9,936건 중 4,362건(43.9%)에게 과다 지원금을 할인쿠폰, 카드즉시 할인 등의 방식으로 평균 22.5만원을 지급하였다.
< 과다 지원금 지급 현황('20.7.15.~’21.8.31.) (단위 : 건)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351" alt="2번째 이미지"></img>
5. 할인쿠폰 지급 방식은 일부 유료회원<각주>2</각주>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3,545건(35.7%)에 대해 평균 26.3만원의 과다 지원금을 제공하였는데, 이동통신단말장치 기종에 따라 유료회원은 평균 21만원(3백원~38만원)<각주>3</각주>의 할인쿠폰을 지급하였고, 임직원은 평균 49.7만원(7.3만원~55만원)3)의 할인쿠폰을 지급하였다.
※ 유료회원에 대한 할인쿠폰 지급은 ’21.7.23일 이후 중단하였으며, 임직원의 경우는 ’21.9.15일 이후 중단하였음
< 이동통신사별 할인쿠폰 지급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353" alt="3번째 이미지"></img>
6. 카드즉시 할인 방식은 일반회원과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4,952건(49.8%)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1,024건(17.3%)은 피심인의 재원<각주>4</각주>을 평균 7.1만원 포함하여 과다 지원금을 제공 하였다.
< 카드할인을 통한 초과지원금 지급현황 ('20.7.15.~’21.8.31.) (단위 : 건)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355" alt="4번째 이미지"></img>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7. 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은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8. 법 제22조(과태료)제3항제3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357" alt="5번째 이미지"></img>
나. 위법성 판단
9. 피심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할인쿠폰, 카드할인 지급 방식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10.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11.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위반행위의 중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홈페이지 또는 전용앱에 공표문안을 별도의 화면(전체화면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으로 작성하여 이용자가 초기 접속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도록 연결 문서로 휴업일을 포함하여 4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예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359" alt="6번째 이미지"></img>
※ 공표문 크기 홈페이지 및 전용 앱 전체화면 6분의1 이상 크기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12.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i) 할인쿠폰 제공, 카드즉시 할인 등의 방식으로 공시지원금 100분의 15를 초과한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ii)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위반행위 중지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13.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태료 부과
14. 피심인의 법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15.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361" alt="7번째 이미지"></img>
※ “대규모유통업자”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ㆍ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 한다.
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16.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이면서 과다 지원금 지급수준이 평균 10만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17. 다만, 조사 직전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바,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18.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15,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7,500,000원) 및 30%를 감경한 금액(-4,500,000원)을 합산한 18,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결론
19.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20.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1.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12월 22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