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의결서

202106조사039~051

이동통신 3사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위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가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금 액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1. 사실조사 현황

가. 조사 경위 및 대상

1. 피심인 등이 외국인에게 과도한 차별적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언론의 지적(2.11)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및 관련 판매점에 대하여 '21. 4. 9일부터 5. 31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과다지원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단말기유통법’)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21.6.23~8.31)로 전환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간은 외국인 영업의 '21.1.1~5.31까지로 하였다.

나. 행위 사실

2.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피심인들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단말기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붙임2 참조】

2. 처분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처분 규정

3.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ㆍ제5호는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3호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와,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397" alt="1번째 이미지"></img>

나. 위법성 판단

5. 피심인들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에게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1항을,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6. 피심인들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피심인들은 위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399" alt="2번째 이미지"></img>

4. 과태료 부과

8. 피심인들이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가. 기준금액

9.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각 적용한다.


< 과태료 개별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401" alt="3번째 이미지"></img>

*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가’호와 '라’호)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라’호의 '과다 지원금 지급 행위’로만 과태료 부과

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10.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심인들은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이면서 과다 지원금 지급수준이 평균 10만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11. 다만, 사실조사시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므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12.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기준금액 3,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1,500,000원) 및 30%를 감경한 금액(-900,000원)을 합산한 600,000원을 적용하여 각 3,6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결론

13. 상기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14. 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6.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들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12월 29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