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의결서
202106조사063, 083
민원신고 등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위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가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금 액 : 7,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들은 위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가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금 액 : 7,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1. 사실조사 현황
가. 조사배경
1.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된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21.6.23~8.31)를 실시하였다.
나. 행위 사실
2. 국민신문고('19.7.1~’21.5.31) 등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신고된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심인들이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과 이용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붙임1 참조】
2. 처분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처분 규정
3.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4.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ㆍ제5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
5. 또한,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3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이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와 같은 법 제22조제4항제2호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계약해지를 거부ㆍ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437" alt="1번째 이미지"></img>
나. 위법성 판단
6. 피심인들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이용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사실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7. 피심인들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8. 피심인들은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439" alt="2번째 이미지"></img>
4. 과태료 부과
9. 피심인들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가. 기준금액
10.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각 적용한다.
< 과태료 개별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441" alt="3번째 이미지"></img>
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11.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심인들은 과다 지원금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이면서 지급수준이 평균 10만원을 초과하고, 계별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위반건수가 2건 이상으로서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12. 다만, 사실조사시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므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13.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기준금액 6,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3,000,000원)을 30%를 감경한 금액(1,800,000원)을 합산한 1,200,000원을 적용하여 7,2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결론
14. 상기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15. 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6.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들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12월 22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가. 조사배경
1.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된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21.6.23~8.31)를 실시하였다.
나. 행위 사실
2. 국민신문고('19.7.1~’21.5.31) 등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신고된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심인들이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과 이용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붙임1 참조】
2. 처분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처분 규정
3.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4.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ㆍ제5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
5. 또한,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3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이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와 같은 법 제22조제4항제2호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계약해지를 거부ㆍ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437" alt="1번째 이미지"></img>
나. 위법성 판단
6. 피심인들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이용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사실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7. 피심인들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8. 피심인들은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439" alt="2번째 이미지"></img>
4. 과태료 부과
9. 피심인들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가. 기준금액
10.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각 적용한다.
< 과태료 개별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441" alt="3번째 이미지"></img>
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11.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심인들은 과다 지원금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이면서 지급수준이 평균 10만원을 초과하고, 계별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위반건수가 2건 이상으로서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12. 다만, 사실조사시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므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13.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기준금액 6,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3,000,000원)을 30%를 감경한 금액(1,800,000원)을 합산한 1,200,000원을 적용하여 7,2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결론
14. 상기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15. 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6.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들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12월 22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