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2106조사038
㈜LG유플러스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피심인 관련 판매점이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판매점이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ㆍ 유도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피심인이 판매점에 가입유형별, 요금제별로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위반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나. 위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사업장 정문 출입구, 유통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크기는 A2사이즈(42cmx59.4cm)로 하고, 문안 및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위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리점과 판매점간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구축 ㆍ 운영’하고 판매점이 '장려금 문서를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 가항 및 나항의 시정명령을 이행기간이 만료된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아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1,16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피심인 관련 판매점이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판매점이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ㆍ 유도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피심인이 판매점에 가입유형별, 요금제별로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위반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나. 위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사업장 정문 출입구, 유통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크기는 A2사이즈(42cmx59.4cm)로 하고, 문안 및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위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리점과 판매점간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구축 ㆍ 운영’하고 판매점이 '장려금 문서를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 가항 및 나항의 시정명령을 이행기간이 만료된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아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1,16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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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463" alt="9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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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9449" alt="2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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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