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0812조사024

㈜KT의 IDC 이용자에 대한 전용회선 제공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엔에이치엔(주)(이하 'NHN')가 요청한 피심인의 목동IDC ~ 현대정보기술 마북 IDC 간 일반전용회선 제공 지연 행위와 피심인의 인터넷망 ~ 현대정보기술 마북IDC 간 인터넷전용회선 제공 거부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전용회선 및 BGP방식의 인터넷전용회선 제공시 부당한 이용차 차별 및 선택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의 청약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 때,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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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