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0810개정016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5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2. 피심인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체결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별도로 분리하여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개선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지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이행방안, 이행완료 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 금액 : 5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2. 피심인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체결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별도로 분리하여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개선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지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이행방안, 이행완료 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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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