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0809개정009
㈜씨앤앰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3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2. 피심인은 일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개인정보 수집 방식을 수집, 제공, 위탁 등 항목별 개별 동의를 얻도록 변경하여 개인정보 활용 여부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취급 및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개인정보처리내역에 대한 보존대책을 수립□시행하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상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보완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이행방안, 이행완료 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 금액 : 3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2. 피심인은 일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개인정보 수집 방식을 수집, 제공, 위탁 등 항목별 개별 동의를 얻도록 변경하여 개인정보 활용 여부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취급 및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개인정보처리내역에 대한 보존대책을 수립□시행하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상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보완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이행방안, 이행완료 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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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