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9 - 17 - 077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에 따라 이용자가 불법음란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실시 결과(불법음란정보 검색 제한 조치의 이행 결과 등)를 포함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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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