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0710조사037
㈜LG데이콤의 불법스팸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이용정지 또는 해지 요청을 받은 전화 번호에 대해 지연조치 또는 미조치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 또는 5단×9㎝의 크기로 1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이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 ㆍ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 또는 5단×9㎝의 크기로 1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이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 ㆍ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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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