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0710조사034

한국인포데이타(주)의 우선번호안내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우선번호안내 서비스 가입자격 조건을 적용하거나 가입업체를 선정하는 행위, 우선번호안내 서비스 가입자간에 불균등하게 안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 이상 또는 5단×9㎝ 이상의 크기로 1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번호안내 서비스 균등안내 및 불특정 상호 구분안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2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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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