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0809개정013

야후코리아(유)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2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2. 피심인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얻기 위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취득 시 법정대리인 여부 확인 및 동의 절차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이행방안, 이행완료 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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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