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0810개정018

㈜엘지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5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2. 피심인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체결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별도로 분리하여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개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취급 및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상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보완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이행방안, 이행완료 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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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