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0711조사042
㈜LG파워콤의 자사 포털사이트 무단가입 등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가입자의 본인확인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 이상 또는 5단×9㎝ 이상의 크기로 1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자의 연체정보 제공시 본인확인 절차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2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 이상 또는 5단×9㎝ 이상의 크기로 1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자의 연체정보 제공시 본인확인 절차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2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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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