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0809개정007

㈜씨제이헬로비전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1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2. 피심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취급 및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개인정보처리내역에 대한 보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상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보완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이행방안, 이행완료 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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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