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9 - 28 - 116호
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등의 동의 철회 또는 개인정보의 열람 ㆍ 제공 ㆍ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이상 공표하고,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제1항, 제2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제1항의 조치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결과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계획서'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에 따른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징금 : 900,000원
나. 과태료 : 10,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2. 피심인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이상 공표하고,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제1항, 제2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제1항의 조치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결과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계획서'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에 따른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징금 : 900,000원
나. 과태료 : 10,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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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