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0902조사011

㈜KT의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일 1회, 4단×15cm 또는 5단×12cm의 크기로 2개의 중앙일간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내용에는 피심인이 2009. 6. 1.자로 합병한 舊 ㈜KT프리텔의 위반사실을 구분하여 적시하도록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총 4,376회선 중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에서 검색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된 2,690회선에 대해 실사용자로 명의변경하거나 해지토록 하고, 그 외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1,686회선에 대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 절차 개선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정상 가입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회선, 구비서류 완비건 중 이통사 전산오류, 기타 검색실패건, 거주지불명 등으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회선 등 총 15,452회선에 대한 처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4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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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