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0808조사009

㈜베스트제이와이의 원링스팸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전국대표번호서비스와 통신장비 운영을 소홀히 하여 협력사가 통신장비를 불법 조작해 불법 과금 하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 이상 또는 5단×9㎝ 이상의 크기로 1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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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