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0712조사046

SK텔레콤(주)의 T-Ring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용자 동의없이 T-Ring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자사 고객간 할인요금제 가입고객에게 동 서비스 자동가입을 사전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8.5㎝ 또는 5단×15㎝ 이상의 크기로 3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6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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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