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5 - 44 - 20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20%요금할인제가 유리한 이용자에게 그 가입조건에 의한 계약체결을 거부 ㆍ 회피하도록 유도하고,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단말기 지원금제를 권유하도록 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판매장려금을 현저히 적게 책정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과 대리점 및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4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6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ㆍ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2,12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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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