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5-43-193호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용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의 회사명을 밝히지 않거나, 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 대금 할인금액인 것처럼 안내하고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 준다며 허위로 설명하는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 및 가입계약 체결시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각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가. 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의 상품인 것처럼 이용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회사명을 명확히 밝히고, 요금할인 ㆍ 단말기 대금(할부금)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 체결에 대한 이용자 동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최초의 전화권유 포함)을 계약 종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48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가. 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의 상품인 것처럼 이용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회사명을 명확히 밝히고, 요금할인 ㆍ 단말기 대금(할부금)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 체결에 대한 이용자 동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최초의 전화권유 포함)을 계약 종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48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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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2485"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2487" alt="3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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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