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5 - 20 - 092호

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한다.

2. 피심인은 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을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킬 때에는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을 제시받아 제출서류의 위 ㆍ 변조 여부, 계약상대방 본인임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외국인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가입시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의 위 ㆍ 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 정보인증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리점에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가 올바른 값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며, 성명 ㆍ 외국인등록번호 ㆍ 거소신고번호 ㆍ 여권번호 ㆍ 국적코드 ㆍ 체류기간 등 외국인 정보인증 필수 정보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2)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외국인의 출국 ㆍ 사망 여부 등을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법령과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법인 이동전화 회선을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시킬 때에는 이용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우량고객기준 등 초과 개통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개통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등 피심인의 이용약관상 이용정지 대상인 외국인 명의의 가입 회선에 대한 조치방안 포함)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5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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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