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410조사029

㈜KT스카이라이프의 SD서비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HD전환 과정에서 OSD 과다 노출로 시청을 방해하고 방송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이용정지하거나 계약을 직권 해지하는 등 SD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과 관련하여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향후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대책 수립 및 방식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자사 채널을 통해 5회 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5일 이상 팝업 메뉴창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표 방식 ㆍ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1과 2의 각 시정명령에 관한 이행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우선 보고하고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11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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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