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5 - 46 - 205호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수료 부당산정 금지행위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지원금과 연계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 및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i) 다단계 대리점에게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리점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요금수수료를 제공하는 행위, (ii)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iii) 이용자에게 이용 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이용(조건변경 포함) 또는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iv) 다단계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업무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i) 다단계 판매원이 피심인과 이용자 간의 계약체결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사전승낙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고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게시에 준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다단계 대리점 및 다단계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 ㆍ 시행하고 (ii) 다단계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부터 다단계 판매원 및 가입자 현황 등 다단계영업 관련 통계자료를 받아 시정 명령을 받은 날부터 매 반기별 자료를 매년 1월과 7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 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와 다단계 대리점 및 다단계 판매점의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시에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4일간(휴업일 제외) 각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6일간(휴업일 포함) 각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ㆍ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2,37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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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