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5 - 35 - 170호
판매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들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ㆍ 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채 영업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피심인들 : 각 과태료 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피심인들 : 각 과태료 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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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2731" alt="3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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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